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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거래 시, 불법행위 연루 주의!

2023.12.11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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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거래 시, 불법행위 연루 주의!

  • [육하원칙 금융꿀팁] 해외주식 거래 시, 불법행위 연루 주의하세요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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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을 거래할 때,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는 일반적으로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도 금지되고 있으므로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 해당 국가의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하세요. 

<WHAT>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 현황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및 투자가 증가하고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편리해짐에 따라 해외주식 계좌 수가 증가하고 있음

<WHERE> 금융위·금감원, 해외주식 거래 시 외국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 당부

최근 외국 금융당국이 자국 상장 주식 관련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 투자자의 주식 이상매매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WHO> 외국 금융당국의 한국인 투자자 조사 사례 ①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는 한국 소재 A사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 소재 상장회사인 B사 주식 이상거래를 포착하고 A사와 B사의 경영전략 업무를 담당하던 한국인 甲이 B사의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정보 공시 직전에 B사 주식을 매수하고, 공시 후 주가가 상승하자 매도한 혐의 발견
→ 한국 금융당국에 관련자 정보, 금융거래내역 등을 요청하여 조사 진행

외국 금융당국의 한국인 투자자 조사 사례 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소재 비상장회사 C사 및 경영진이 실제 NASDAQ 상장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음에도 “NASDAQ에 곧 상장할 예정”이라고 한국 투자자들을 속여 주식 투자자금을 모집하고, 투자자금을 편취한 혐의 발견
→ 한국 금융당국에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C사에 송금한 외환거래내역, 한국 투자자 모집 조직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요청하여 조사를 진행

※ 비상장 해외주식 투자는 발행사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고, 상장 추진 여부 등 확인이 어려우므로, ‘상장예정’, ‘고수익 보장’ 등 근거가 불명확한 문구에 현혹되어 투자하지 않도록 주의

<HOW> 해외주식 투자 시 불공정거래 관련 유의사항

Ⅴ 해외주식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도 안되고, 타인에게 전달해서도 안 됩니다.
- 해외 상장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업무 과정에서 정보를 얻은 준내부자가 인수·합병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알려주어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됨

Ⅴ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에도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매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체결 가능성 없는 매매주문(허수주문) 반복, 잦은 정정·취소주문, 본인이 매도(매수)한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가장매매, 타인과 짜고 매수·매도를 동시에 하는 통정매매를 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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