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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를 강화합니다!

2023.11.03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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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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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이란?

토지나 건물 등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
- 공유재산 규모 1,026조 원 (*2022년 말 기준)

■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

① 철저한 실태조사와 현행관리를 합니다.

- 무허가건물이나 불법건축물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등 불법행위를 해소
- 누락재산 등은 체계적으로 찾아 대부·매각 등 활용방안 마련

② 유휴재산은 적재적소에 활용합니다.

- 미사용 관사·청사 등 유휴재산은 복지·체육·문화 등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
- 자투리 토지 등 활용이 어려운 재산은 다른 자치단체와의 재산교환 등을 통해 가치 있는 재산으로 개선

③ 변상금·체납액 징수 강화합니다.

- ‘공유재산 변상금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10.18.~12.31.)
- 자치단체별 ‘집중점검 TF’ 구성하고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
- 부진한 자치단체는 점검을 통해 실적 개선을 지원하고 우수한 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 지급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공유재산 관리 누수를 살피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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