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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11월 가입신청 기간 확인하세요!

2023.11.02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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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11월 가입신청 기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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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 11월 가입신청 기간 : 11월 6일(월)~11월 17일(금)
- 10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1월 1일(수)~11월 17일(금)

■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단,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중위소득의 180% 이하
*직전 과세기간(’22년)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사회초년생(’22년중 최소 소득발생자)도 가입신청이 가능

■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 안내 및 문의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 11개 취급은행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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