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정책 모아보기 국민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정책 모아보기 국민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콘텐츠 영역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아동을 돌보고 있나요?

[K-희망사다리] 장애아동수당

2023.09.2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인쇄 목록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아동을 돌보고 있나요? 하단내용 참조

장애아동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 월 9만~22만 원
※장애연금법상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자(종전 1~2급 및 3급 중복)
· 경증장애인 : 월 3만~11만 원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기준 :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인자.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이전다음기사 영역

히단 배너 영역

요즘 정책소식을 매주 뉴스레터로 받아보세요! 구독신청하기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