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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규제’ 신속히 혁파해 투자의 물꼬를 트겠습니다

2023.08.28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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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규제’ 신속히 혁파해 투자의 물꼬를 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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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 8.24.]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 '킬러규제' 신속히 혁파해 투자의 물꼬를 트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선된 1,400여 건의 규제에 더해 신속히 개선이 필요한 킬러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킬러규제

1. 경직된 규제를 유연하고 간소하게

미리 정한 업종만 입주할 수 있고 편의시설을 늘리기 어려웠던 산업단지
- 새로운 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입주 업종을 ‘주기적’ 재검토
- 개발계획을 바꾸지 않고 편의시설을 만들 수 있는 용지 확대

2. 기업에 맞춤형으로, 보다 과학적으로

개별 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환경규제
- 화학물질 위험도에 따라 규제 차등 적용
Ⅴ 취급량이 적다면 규제 면제·완화

- 사업 규모 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절차 개선
Ⅴ 환경영향이 크지 않으면 간이평가
Ⅴ 소규모 사업은 지자체 평가로 대체

3. 고용한도 늘리고, 탄력적으로

‘더 고용하고 싶어도 할수 없던’ 외국인 고용 규제
- 고용한도 2배 이상 확대
Ⅴ 제조업 9~40명 → 18~80명
Ⅴ농축산업 4~25명 → 8~50명
Ⅴ서비스업 2~30명 → 4~75명

- ‘일정 기간 일하면 재입국’ 절차 완화
Ⅴ10년 동안 출국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변경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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