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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로봇 실외이동 허용된다…경찰청 대표사례 7

2023.07.18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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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로봇 실외이동 허용된다…경찰청 대표사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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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경찰청이 앞서 가겠습니다.

1. 실외이동로봇 보도통행 허용

· 기존 : 실외이동로봇은 ‘차’에 해당하여 보도 통행 불가
· 개선 : 실외이동로봇을 '보행자'에 포함시켜 보도 통행 허용
로봇 배송은 우리나라에서 잠재력이 큰 사업으로, 규제 정비를 통해 신산업 발전에 기여

※세계 배달로봇 시장 규모는 ’21년 2,517억 ▶ ’26년 1조 1,360억 전망 (마켓스앤마켓스, ‘21.4월 발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 등 개정 (’23.4. 18. 개정/ 10. 19. 시행)

2. 운전학원 등록 시 제출서류 간소화

· 기존 : 운전학원 등록 변경 등록 시 10종의 서류 의무제출
· 개선 : 제출서류 중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등록증’을 전산확인으로 대체해 제출대상에서 제외

전산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도록 하여 운전학원 등록자의 부담을 감소하고 편익 증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9조 등 개정 (’23.6. 20. 개정·시행)

3. 중앙제어방식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규격 배포

· 기존 : 현장 통신장치를 활용해 교통신호를 제어 하는 현장제어방식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규격서만 존재
· 개선 : 현장 통신장치가 없어도 지자체 교통정보센터 통해 교통신호 제어하는 중앙제어방식 규격서 배포

중앙제어방식으로 긴급차량의 신속 출동이 가능해져 국민의 안전 확보
중앙제어방식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규격서 배포(’23. 3.10.)

4. 소형견인차·구난차 교육부지 확보 기준 개선

· 기존 : 1종 대형면허 기능교육장 규격에 ‘소형견인차·구난차’의 규격이 포함됨에도 견인차 등 교육에 추가 부지 필요
· 개선 : 1종 대형면허 기능교육장을 갖춘 경우 ‘소형견인차·구난차’ 교육부지를 추가 확보할 필요 없음을 명시

불필요한 기능교육장 부지 확보 문제를 개선해 운전면허학원 운영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장소 확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 (’23.6. 20. 개정·시행)

5.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주체 확대

· 기존 : ‘어린이교육시설장 명의 차’,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시설장이 운송계약을 맺은 차’만 어린이 통학버스로 운행 가능
· 개선 : 어린이통학버스 전문 운영 업체도 어린이통학버스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시행

어린이통학버스 전문 업체의 체계적인 통학버스 관리를 통해 어린이 통학 편의 증진 및 안전 확보

6. 경비업 경비인력 기준 완화

· 기존 : 일반경비원 시설경비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20명’ 이상 경비인력 필요
· 개선 : 일반경비원 시설경비업무 경비인력 기준을 ‘10명’ 이상으로 하향

경비인력 기준 완화로 인해 시설·장비 구비 비용이 감소하여 시설경비업 소규모 창업 기회 확대 기여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1] (’23. 5. 16. 개정·시행)

7. 경비지도사 선임· 배치 기준 완화

· 기존 : 경비지도사가 선임·배치된 시·도경찰청과 맞닿은 인접 시·도경찰청에 경비원이 30명 이하인 경우 경비지도사 별도 선임 불요
· 개선 :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과 전라남도경찰청을 경계가 맞닿아 인접한 것으로 봄 <신설>

경비지도사 배치기준 완화로 경비업체의 경제적 부담 경감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3] (’23.5. 16.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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