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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우수사례 5

2023.07.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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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우수사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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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1. 개인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기준 마련

· 기존 :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등)에 의한 촬영기준 부재
· 개선 :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사실 표시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2.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동권) 도입

· 기존 : 금융분야, 공공분야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 개선 : 기업, 기관에서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 및 제 3자 제공이 가능하여, 모든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 가능합니다

3. 개인정보 국외이전 방식 다양화

· 기존 : 정보주체의 동의시에만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가능
· 개선 : 정보주체 동의 이외의 국외이전 적법요건 다양화 및 중지명령권을 신설하여 보호조치를 강화했습니다

4.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 제도 정비

· 기존 :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이용내역을 연1회 이상 주기적으로 통지
· 개선 :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동일 규범을 적용하고, 통지방법을 다양화 하였습니다

5. 개인정보 유출신고 대상 일원화

· 기존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엄격한 정보유출 신고 통지 의무화(24시간 이내)
· 개선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개인정보유출 신고통지 의무를 일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5일 이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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