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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합니다!

2023.06.21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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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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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 다가오면서 산간계곡을 찾는 이용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산림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취사, 쓰레기 투기 등 여러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7월 1일부터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입니다!

- 집중단속 기간 : 2023.7. 1 ~ 8. 31.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대상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취사행위, 쓰레기 문제로 여러가지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요.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행위
-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 불법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관리법에 따라 엄중처벌

- 물놀이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할 경우
▶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
▶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림보호 한걸음, 푸른숲의 밑거름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산림을 올바르게 이용해 주세요.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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