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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2023.05.3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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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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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피해자 요건 보증금을 5억원으로 확대하고, 월 162만원(생계)·월 66만원(주거) 등 긴급 복지 지원 합니다.

[지원대상]
면적관계없이 보증금 5억원으로 확대

■ 보증금 규모 확대
<기존>
- 대상주택 면적(85m2) 요건 O
- 보증금 최대 4.5억원

<개정>
- 대상주택 면적 요건 삭제
- 보증금 5억원으로 확대

■ 피해규모 삭제
- 보증금의 ‘상당액’ 손실발생 예상 규정 → 삭제

법무사가 경·공매 대행
수수료 70% 지원


■ 경·공매대행 지원 서비스 지원
- 수수료 70% 지원
<피해자> HUG 신청
<HUG> 법무사 등 전문가 연계 후 경·공매 절차 대행

■ 경·공매 시, 피해 임차인 거주 주택 우선매수권 부여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
·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피해자
· 최우선변제금 지급 못받는 피해자
→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 구입·전세자금 지원
- 거주주택 경락 또는 신규주택 구입 시, 금융지원 강화된 정책모기지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최대 6~12개월
월 162만원(생계비)·월 66만원(주거비)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 긴급생계비·의료비 등 지원
· 생계지원 : 162만원(최대 6개월)
· 의료지원 : 1회 300만원 이내
· 주거지원 : 월 66만원(최대 12개월)
· 교육지원 : 고등 21만원(최대 4분기)
*긴급복지지원(4인 가구 기준, 23년)

■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등록 유예
-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 최장 20년 간 분할상환 가능
- 신용정보등록 유예 가능

달라지는 전세사기 특별법
한 눈에 보기 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달라지는 전세사기 특별법
한 눈에 보기 ②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공표 즉시 시행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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