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진행합니다.
▲ 지원대상
· 2023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3.1만 가구,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 복지시설 190개소를 선정·지원
▲ 지원내용
· 고효율 단열 시공, 창호·바닥 공사, 고효율 보일러 교체, 고효율 냉·난방기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
▲ 문의
·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
▲ 지원절차
· 난방지원
- 사업대상 (추천 기초지자체) : 2월~10월
- 방문조사 (시공업체) : 3월~10월
- 지원승인내역 (에너지재단) : 3월~10월
- 시공 및 물품지원 (시공/물품업체) : 4월~11월
- 현장점검 및 정산 (전문 점검업체/에너지재단) : 8월~12월
· 냉방지원
- 사업대상 추천 (기초지자체) : 2월~4월
- 방문조사 (시공업체) : 3월~5월
- 지원승인내역 (에너지재단) : 3월~5월
- 에어컨 지원 (시공/물품업체) : 4월~6월
- 현장점검 및 정산 (전문 점검업체/에너지재단) : 6월~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