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설명]
‘국회 입법조사처가 학교폭력 대책에 피해학생 보호방안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현안분석 보고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조치 집행 지연의 쟁점과 과제’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4.12.)’에 대한 지적이 아닌 기존 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보고서입니다.
경향신문 기사에서 지적한 ‘피해학생의 회복과 안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 및 소송의 진행 과정을 알 수 없다’는 보도 내용 교육부 대책 마련 이전의 상황을 지적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4.12.)’을 통해 피해학생의 회복과 안정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학생이 필요한 서비스를 밀착 지원하는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피해학생 전문지원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 및 소송의 진행 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해학생이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의 불복사실과 심판·소송참가가 가능함을 통보하여 진술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한국일보 기사 중 ‘대책은 불복 소송을 악용한 시간끌기를 막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학폭 조치 기록 삭제를 위한 심의에서 소송 진행 여부를 고려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는 보도 내용도 현안분석 보고서 내용이 아니며 사실과 다릅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결정되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보완하고, 가해학생 조치의 집행정지가 결정되어 조치가 보류되더라도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학생에게 분리요청권을 부여하는 등 ‘불복 소송을 악용한 시간끌기’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고 온전한 회복·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044-203-6978)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월 12일 경향신문 <국회 입법조사처“교육부 학폭 대책, 피해학생 보호 등 여전히 허점”>, 한국일보 <학폭 가해학생 소송결과 소급 반영해 입학취소 가능해야>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학폭 피해학생 보호받도록 최선 다하고 있다”
[교육부 설명]
‘국회 입법조사처가 학교폭력 대책에 피해학생 보호방안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현안분석 보고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조치 집행 지연의 쟁점과 과제’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4.12.)’에 대한 지적이 아닌 기존 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보고서입니다.
경향신문 기사에서 지적한 ‘피해학생의 회복과 안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 및 소송의 진행 과정을 알 수 없다’는 보도 내용 교육부 대책 마련 이전의 상황을 지적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4.12.)’을 통해 피해학생의 회복과 안정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학생이 필요한 서비스를 밀착 지원하는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피해학생 전문지원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 및 소송의 진행 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해학생이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의 불복사실과 심판·소송참가가 가능함을 통보하여 진술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한국일보 기사 중 ‘대책은 불복 소송을 악용한 시간끌기를 막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학폭 조치 기록 삭제를 위한 심의에서 소송 진행 여부를 고려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는 보도 내용도 현안분석 보고서 내용이 아니며 사실과 다릅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결정되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보완하고, 가해학생 조치의 집행정지가 결정되어 조치가 보류되더라도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학생에게 분리요청권을 부여하는 등 ‘불복 소송을 악용한 시간끌기’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고 온전한 회복·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044-203-6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