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고용보험을 들지 않은 프리랜서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K-희망사다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서비스

2023.04.24 고용노동부
인쇄 목록
고용보험을 들지 않은 프리랜서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하단내용 참조

소득활동을 했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주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서비스가 있으니 잊지 말고 신청해서 꼭 지원받으세요!

고용보험이 없어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도,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던 근로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도 출산급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 지원내용
· 총 150만원(월 50만원X3개월분) 지급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15주까지 300,000원
- 16~21주 500,000원
- 22~27주 1,000,000원
- 28주 이상 1,500,000원
·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 결정, 본인 계좌(신청서 기재)로 지급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 방문·우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