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2023.02.06 산업통상자원부
인쇄 목록
동절기 난방비 지원 확대 하단내용 참조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 2,000원으로 지원을 상향합니다.

또한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 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전화, 문자, 우편 등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서민복지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회사

자세히보

[관련기사]
① 나도 난방비 지원금 받을 수 있나?
② 모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2천원 지원
③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인상
④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가스요금 할인 2배 늘린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