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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세제·금융 편

2023.01.27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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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세제·금융 편

  •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세제·금융 편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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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세제·금융 이렇게 달라집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합니다.

(재산요건)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최대지급액) 10% 수준 인상

▲ 근로장려금
단독 (현행) 150만원 → (개정) 165만원
홑벌이 (현행) 260만원 → (개정) 285만원
맞벌이 (현행) 300만원 → (개정) 330만원

▲ 자녀장려금
자녀 1명 당 (현행) 70만원 → (개정) 80만원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상향합니다.
400만원 → 600만원(연금저축납입액)
700만원 → 9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1,200만원 초과 연금수령 시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합니다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세제·금융 편

■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를 확대합니다.

<가업상속공제>
10년 이상 - 300억원
20년 이상 - 400억원
30년 이상 - 600억원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세부담 상한 조정 및 기본공제금액 상향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중과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세제·금융 편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시행합니다.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세제·금융 편

■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집값 급등기 과도하게 제약된 대출규제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됩니다.

- 규제지역내 LTV 한도 50% 단일화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 (대출한도 4억→6억, LTV 70% 허용)
-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허용

국민의 생활은 더 편리하고 우리 경제 경쟁력은 더욱 단단해지도록 기획재정부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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