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운영보고 민생·경제first퍼스트

콘텐츠 영역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위한 노력 지속

2022.12.21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0일 경향신문 <한파는 ‘낮은 곳’에 더 매서웠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위한 노력 지속

  •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하단내용 참조
  •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하단내용 참조

[기사 내용]

ㅇ방에는 잠금장치도 없고 벽지에는 곰팡이가 슬어 있지만 숙소비로 매달 25만원을 낸다.

ㅇ 숙박시설을 제공받는 대가로 매달 임금에서 14만3000원을 공제한다고 근로계약서에 써 있었지만, 농장주는 이들에게 폐가를 안내했다. 설상가상으로 농장주는 두 사람에게 약속보다 더 많은 숙박비를 받아갔다.

ㅇ 김 목사는 노동부가 직접 주택상황을 살피지 않고 관행적으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중략…“농장주의 90%는 임차농이라 숙소를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게 행정적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고용부 설명]

□ 우리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3천개 이상 사업장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근로기준법> 제100조* 등에 따른 기숙사 요건을 제대로 구비하였는지 여부 등 주거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음

* 기숙사 침실(남녀 구분), 화장실, 잠금장치, 화재예방 설비 등 시설기준 

ㅇ 또한, 고용허가 신청 사업주에게 기숙사 시설표 외 사진, 영상 등 시각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고용허가 심사 시 적합한 숙소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전에 숙소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

* ‘21.12.16.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 향후, 사업주 교육 및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등을 통해 기숙사 시설기준 등을 적극 알리고,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전에 기숙사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토록 하겠음

□ 우리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숙식비 공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7.2.6.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

* 주요 내용: ① 표준근로계약서에 근로자 숙식비용 부담여부 및 부담액, 숙박시설 유형 등 명시, ② 주거시설 유형 등을 고려하여 징수 상한 규정, ③ 숙식비 사전공제는 외국인근로자 자국어로 된 별도의 서면동의를 통해 가능 등

ㅇ 사업주에 대해 적정 수준의 숙식비 징수를 지도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 상 숙식비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다만, 현행 숙식비지침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어 노사단체*를 포함한 TF를 구성하여 논의중이며, 그 논의 내용 등을 토대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숙식비 징수 기준을 마련할 계획임

* 구성: 우리부,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주노조, 경총, 중기중앙회, 농업경영인중앙회 등

□ 영세농가에 대한 공공기숙사 지원 등과 관련하여 현재 농림부와 지자체에서 ’22~’23년도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는바,

ㅇ 추가적인 예산 반영 필요성 등에 대해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며,

ㅇ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공기숙사 확충,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임

□ 앞으로도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사업장 점검 강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8)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