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지원받으세요!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란?
- 비장애 여성에 비해 출산(유산, 사산 포함)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하기 위한 서비스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출산(유산, 사산 포함) 한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 장애인 포함)
- 당해 연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및 사산한 자
* 전년도 지원 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출산 통합서비스 대상에 해당하며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or 정부24 사이트 통해 신청 가능
◆ 지급 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지원금액)
- 출산(유산, 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 원 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서비스 이렇게 진행됩니다!
· 방문 신청 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 : ① 방문 신청, ② 자격 확인
- 특별자치시/시/군/구청 : ③ 대상자 결정, ④ 출산비용 지급
· 복지로(온라인) 신청 절차
① 복지로 사이트 접속
② 온라인 신청의 복지 서비스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선택
③ 공인인증서 입력 후 서비스 신청
* 가족이 대리 신청 시 대리자 공인인증서 필수
※ 문의 사항
보건복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