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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2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산림청 2022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산림청 2022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산림청 2022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산림청 2022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산림청 2022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산림청 2022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산림청 2022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2년 상반기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6가지를 소개합니다.
◆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서류 신청·발급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산림기술자 자격증 및 각종 증명서 발급, 업체 등록 시 비대면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편의 도모
· 기존 : 산림기술법상의 각종 민원서류 신청·발급 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개선 : 산림기술법상의 각종 민원서류 신청·발급 시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온라인 신청·처리 가능
◆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 시 비대면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 차질 없는 양성교육으로 나무의사 등 수목진료 전문가를 적기 배출하여 수목 진료제도 정착에 기여
· 기존 : 나무의사 등 자격 취득을 위한 양성교육은 대면교육으로 이수
· 개선 : 나무의사 등 자격 취득을 위한 양성교육 시 비대면 교육방식 도입(「나무의사 등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2.5월)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1일 교육시간이 확대되었습니다.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교육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교육 참여자 만족도 제고
· 기존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은 1일 교육시간을 주간 6시간, 야간 4시간으로 정하고 주·야간 합산 불가
· 개선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1일 교육시간을 8시간으로 확대(「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개정. ’22.3월)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신규 사업자의 참여 기회 확대로 기회균등 실현
· 기존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림교육 관련 실적을 제출하도록 의무화
· 개선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림교육 관련 사업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개정. ’22.2월)
◆ 수출용 단기 임산물 대출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 국내 단기 임산물 수출경쟁력 제고 및 수출을 통한 임가소득 증대
· 기존 : 단기 임산물 생산을 위한 융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출 원재료 구입 사업으로 분류되어 대출 시 이율 3.0% 적용
· 개선 : 수출 원재료 구입 사업 중 단기 임산물 수출을 분리해 ‘단기산림소득지원’으로 이관하여 대출 시 이율 2.0% 적용(「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개정. ’22.1월)
◆ 스마트폰으로 쉽고 간편하게 임업경영 활동을 기록하세요.
- 임업 직불금 지급 관련 임업 종사 실적(90일)을 손쉽게 증명할 수 있도록 스마트 영림일지 “임업e지” 앱 개발
· 기존 : 언제 어디서나 쉽게 임업경영 활동을 기록·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
· 개선 : “영림e지” 앱을 통해 영림일지를 작성함으로써 임업인의 편의 도모
국민을 웃게 하는 적극행정으로 내 삶을 바꾸는 규제 혁신
산림청이 함께하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6
2022년 상반기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6가지를 소개합니다.
◆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서류 신청·발급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산림기술자 자격증 및 각종 증명서 발급, 업체 등록 시 비대면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편의 도모
· 기존 : 산림기술법상의 각종 민원서류 신청·발급 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개선 : 산림기술법상의 각종 민원서류 신청·발급 시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온라인 신청·처리 가능
◆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 시 비대면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 차질 없는 양성교육으로 나무의사 등 수목진료 전문가를 적기 배출하여 수목 진료제도 정착에 기여
· 기존 : 나무의사 등 자격 취득을 위한 양성교육은 대면교육으로 이수
· 개선 : 나무의사 등 자격 취득을 위한 양성교육 시 비대면 교육방식 도입(「나무의사 등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2.5월)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1일 교육시간이 확대되었습니다.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교육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교육 참여자 만족도 제고
· 기존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은 1일 교육시간을 주간 6시간, 야간 4시간으로 정하고 주·야간 합산 불가
· 개선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1일 교육시간을 8시간으로 확대(「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개정. ’22.3월)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신규 사업자의 참여 기회 확대로 기회균등 실현
· 기존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림교육 관련 실적을 제출하도록 의무화
· 개선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림교육 관련 사업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개정. ’22.2월)
◆ 수출용 단기 임산물 대출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 국내 단기 임산물 수출경쟁력 제고 및 수출을 통한 임가소득 증대
· 기존 : 단기 임산물 생산을 위한 융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출 원재료 구입 사업으로 분류되어 대출 시 이율 3.0% 적용
· 개선 : 수출 원재료 구입 사업 중 단기 임산물 수출을 분리해 ‘단기산림소득지원’으로 이관하여 대출 시 이율 2.0% 적용(「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개정. ’22.1월)
◆ 스마트폰으로 쉽고 간편하게 임업경영 활동을 기록하세요.
- 임업 직불금 지급 관련 임업 종사 실적(90일)을 손쉽게 증명할 수 있도록 스마트 영림일지 “임업e지” 앱 개발
· 기존 : 언제 어디서나 쉽게 임업경영 활동을 기록·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
· 개선 : “영림e지” 앱을 통해 영림일지를 작성함으로써 임업인의 편의 도모
국민을 웃게 하는 적극행정으로 내 삶을 바꾸는 규제 혁신
산림청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