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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25. 부터 고충 심사제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22. 1. 25. 부터 고충 심사제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22. 1. 25. 부터 고충 심사제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22. 1. 25. 부터 고충 심사제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22. 1. 25. 부터 고충 심사제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공무원의 고충! 심사 또는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 드립니다.
◆ 고충처리 대상은 이렇습니다.
ㆍ 보수·근무 환경 등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ㆍ 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ㆍ 성희롱·성폭력 범죄,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사항
ㆍ 기타 신상 문제에 관한 사항
◆ 고충심사 관할은 이렇습니다
ㆍ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사, 경감, 소방경 이하) → 소속기관 보통 고충 심사위원회
ㆍ 5급 이상 공무원 및 재심 (연구관·지도관, 경정, 소방령 이상) → 인사혁신처 중앙 고충 심사위원회
※ 성희롱·성폭력 범죄 또는 직장 내 괴롭힘 고충 등은 6급 이하 공무원이라도 중앙 고충 심사위원회에 청구 가능
◆ 2022년 1월 25일부터 고충 심사 제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ㆍ 청구인에게 처분형의 답변서 송달 의무화로 방어권 보장
ㆍ 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의료인’까지 확대로 질병 관련 심사의 전문성 제고
◆ 고충심사 의학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분야 질병 관련 고충 심사에 활용
ㆍ 신경외과 (뇌혈관)
ㆍ 정신건강의학과
ㆍ 혈액종양내과
ㆍ 순환기 내과 (심장)
ㆍ 정형외과 등
※ 국가 공무원 전체 기관 활용 가능
☞ 상담전화 : 044) 201-8604, 8654, 8658, 8668
☞ 온라인 창구 바로 가기 (소청 심사 위원회)
공무원의 고충! 심사 또는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 드립니다.
◆ 고충처리 대상은 이렇습니다.
ㆍ 보수·근무 환경 등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ㆍ 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ㆍ 성희롱·성폭력 범죄,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사항
ㆍ 기타 신상 문제에 관한 사항
◆ 고충심사 관할은 이렇습니다
ㆍ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사, 경감, 소방경 이하) → 소속기관 보통 고충 심사위원회
ㆍ 5급 이상 공무원 및 재심 (연구관·지도관, 경정, 소방령 이상) → 인사혁신처 중앙 고충 심사위원회
※ 성희롱·성폭력 범죄 또는 직장 내 괴롭힘 고충 등은 6급 이하 공무원이라도 중앙 고충 심사위원회에 청구 가능
◆ 2022년 1월 25일부터 고충 심사 제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ㆍ 청구인에게 처분형의 답변서 송달 의무화로 방어권 보장
ㆍ 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의료인’까지 확대로 질병 관련 심사의 전문성 제고
◆ 고충심사 의학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분야 질병 관련 고충 심사에 활용
ㆍ 신경외과 (뇌혈관)
ㆍ 정신건강의학과
ㆍ 혈액종양내과
ㆍ 순환기 내과 (심장)
ㆍ 정형외과 등
※ 국가 공무원 전체 기관 활용 가능
☞ 상담전화 : 044) 201-8604, 8654, 8658, 8668
☞ 온라인 창구 바로 가기 (소청 심사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