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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이행기가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이행기가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이행기가 시작됩니다.
4월 25일(월)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 이행기가 시작됩니다.
[제1급 감염병] 현재
[제2급 감염병 이행기] 4.25.(월) ~ 4주 잠정
[제2급 감염병 안착기] 유행 상황 및 위험도 평가 후 전환
이행기 동안에는 확진자 신고가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이내 신고로 전환됩니다.
7일 격리 의무는 유지되며, 현행 재택 치료 체계가 지속됩니다.
※ 이행기 동안 의료체계를 정비하여 향후 격리 권고로 전환 예정
◆ 코로나19 등급 조정에 따른 비교
[제1급 감염병(현재)] 및 [제2급 감염병 격리 의무 유지 (이행기)]
① 신고
- 제1급 감염병 : 전수 감시, 즉시 신고
- 제2급 감염병 (격리 의무 유지) : 전수 감시, 24시간 내 신고
② 격리 여부
- 법적 격리 의무 부과
- 확진 환자 격리 입원 치료 원칙
* 전실 및 음압 시설을 갖춘 1인 병실 등 활용
③ 격리 통지 강제 처분
-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통지
- 격리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1천만 원 이하 벌금
④ 치료지원
- 입원·시설·재택 등 치료비 전액 정부 지원
* 건강보험 수가, 정부 예산에 의한 보상 등
⑤ 생활지원
- 생활지원비 (일 지원액 2만 원)
- 유급 휴가비 (중소기업, 일 4.5만 원 상한) 등
[제2급 감염병 격리 권고 전환 (안착기)]
① 신고
- 전수 감시, 24시간 내 신고
② 격리 여부
- 법적 격리 의무 미부과
- 병원 내 감염 전파 방지 감염 관리
- 재택 등 자율 관리
③ 격리 통지 강제 처분
- 의료 기관 자체 관리
- 법적 강제 없음
④ 치료지원
- 건강보험 수가
- 환자 본인 부담
* 단, 코로나19 입원치료비 지원은 단계적 축소
⑤ 생활지원
- 격리 의무 미부과로 지원 중단
* 제1급 : 에볼라,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 17종
* 제2급 :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 21종
4월 25일(월)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 이행기가 시작됩니다.
[제1급 감염병] 현재
[제2급 감염병 이행기] 4.25.(월) ~ 4주 잠정
[제2급 감염병 안착기] 유행 상황 및 위험도 평가 후 전환
이행기 동안에는 확진자 신고가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이내 신고로 전환됩니다.
7일 격리 의무는 유지되며, 현행 재택 치료 체계가 지속됩니다.
※ 이행기 동안 의료체계를 정비하여 향후 격리 권고로 전환 예정
◆ 코로나19 등급 조정에 따른 비교
[제1급 감염병(현재)] 및 [제2급 감염병 격리 의무 유지 (이행기)]
① 신고
- 제1급 감염병 : 전수 감시, 즉시 신고
- 제2급 감염병 (격리 의무 유지) : 전수 감시, 24시간 내 신고
② 격리 여부
- 법적 격리 의무 부과
- 확진 환자 격리 입원 치료 원칙
* 전실 및 음압 시설을 갖춘 1인 병실 등 활용
③ 격리 통지 강제 처분
-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통지
- 격리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1천만 원 이하 벌금
④ 치료지원
- 입원·시설·재택 등 치료비 전액 정부 지원
* 건강보험 수가, 정부 예산에 의한 보상 등
⑤ 생활지원
- 생활지원비 (일 지원액 2만 원)
- 유급 휴가비 (중소기업, 일 4.5만 원 상한) 등
[제2급 감염병 격리 권고 전환 (안착기)]
① 신고
- 전수 감시, 24시간 내 신고
② 격리 여부
- 법적 격리 의무 미부과
- 병원 내 감염 전파 방지 감염 관리
- 재택 등 자율 관리
③ 격리 통지 강제 처분
- 의료 기관 자체 관리
- 법적 강제 없음
④ 치료지원
- 건강보험 수가
- 환자 본인 부담
* 단, 코로나19 입원치료비 지원은 단계적 축소
⑤ 생활지원
- 격리 의무 미부과로 지원 중단
* 제1급 : 에볼라,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 17종
* 제2급 :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 21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