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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남긴 빚이 자녀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민법을 개정합니다
부모가 남긴 빚이 자녀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민법을 개정합니다
부모가 남긴 빚이 자녀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민법을 개정합니다
부모가 남긴 빚이 자녀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민법을 개정합니다
부모가 남긴 빚이 자녀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민법을 개정합니다
부모가 남긴 빚이 자녀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민법을 개정합니다
부모가 남긴 빚이 자녀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민법을 개정합니다
법무부는 미성녀자를 빚 대물림에서 보호하고자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의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22.4.5.(화) 입법예고 합니다.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은 미성년자는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성년이 되어서도 빚에 시달려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됩니다.
*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미성년자를 빚 대물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22.4.5.) 하였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4항 신설]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내(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성년자는 앞으로 부모의 빚에 구속되지 않고 성년으로서 보다 공평하고 공정한 경제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향후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미성녀자를 빚 대물림에서 보호하고자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의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22.4.5.(화) 입법예고 합니다.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은 미성년자는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성년이 되어서도 빚에 시달려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됩니다.
*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미성년자를 빚 대물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22.4.5.) 하였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4항 신설]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내(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성년자는 앞으로 부모의 빚에 구속되지 않고 성년으로서 보다 공평하고 공정한 경제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향후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