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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풀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2022.04.0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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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풀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 [딱풀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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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딱풀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하단내용 참조
오늘의 딱풀이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시행령 안에 담긴 세부계획을 알려드립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명시
- 온실가스 감축,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등 포함

◆ 2050 탄소중립 ‘목표·이행체계’ 수립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0)’를 위해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했습니다. 또 중앙정부는 20년, 지자체는 10년 단위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어요.

[민관협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
- 정부부처 장관 및 사회 각계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구성
- 탄소중립 기본방향과 주요 계획 및 정책 심의·의결, 추진현황 점검

◆ ‘온실가스 감축·기후 위기 대응’ 대표 정책 5가지
- 주요 사업·계획 등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제도, 기후변화 영향평가
- 취약지 재해예방 등을 위한 기후 위기 적응 대책
- 피해 지역·계층 지원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기후대응기금(2.4조 원 규모)도 조성했어요.

[2050 탄소중립 실현]
- 비전·이행체계
• NDC 40% 명시
• 중앙·지방정부 기본계획 수립

- 온실가스 감축
•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적용
• 기후변화 영향평가 단계적 도입(’22.9~)

- 기후 위기 적응
기후 위기 적응 대책 5년마다 수립·점검

- 정의로운 전환
• 취약지 특별지구 지정
• 지원센터 설립

◆ 탄소중립 실천 ‘바로 지금, 나부터!’
정부, 기업, 국민이 함께 힘을 모으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법적·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만큼 이행체계가 촘촘히 구축되고 원활히 실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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