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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 사례
대학의 결손 인원을 활용한 첨단분야 대학원 정원 증원
대학생 교육비 부담완화 반값등록금 수준의 국가장학금 지원
학생 주거 부담 완화
미진학 청년 역량 개발 지원 및 취업지원강화
학원 등록 변경 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서류제출 간소화
◆ 대학의 결손 인원을 활용한 첨단분야 대학원 정원 증원
2022학년도 첨단 신기술 분야 석박사 정원 증원 및 청년미래역량 강화
(기존)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기술혁신을 이끌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첨단 분야 산업인력 공급 여전히 부족한 상황
(개선)
• 2022학년도부터 ‘대학원 결손인원 활용을 위한정원 증원’ 제도 도입으로, 첨단 신기술 분야의 고급인재 양성 확대
• 신기술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공유 대학을 지원(8개 분야, 약 48교)
• 산업계 및 학생 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학과개편 및 부처연계형 직업계고 지원
◆ 대학생 교육비 부담완화 반값등록금 수준의 국가장학금 지원
• 국가장학금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 ’20년 520만원 → ’22년 700만원
•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 ’20년 56% → ’21년 70% → ’21년 70%
• 학자금 대출부담 완화* 병행
대출금리 인하 ’20년 1.85% → ’21년 1.7%
실직·폐업 시 일반학자금 상환 유예, 사망·심신장애인 채무 면제
◆ 학생 주거 부담 완화
• 다양한 유형의 대학생 기숙사를 확충, 6천명
• 기숙사비 현금분할납부 ’20년 33% → ’21년 36% → ’21년 70%
• 기숙사비 비율 확대
현금분할납부 ’20년 33% → ’21년 36%
카드납부 ’20년 21% → ’21년 24%
◆ 미진학 청년 역량 개발 지원 및 취업지원강화
- 대학 미진학 청년의 교육비 지원
• 고졸청년의 후학습 장학금 지원 확대 ’20년 7천 명 → ’21년 9천명
• 저소득층대상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확대 ’20년 8천명, 35만원 → ’21년 1.5만명, 최대 70만원
◆ 학원 등록 변경 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서류제출 간소화
(기존)
학원 등록 변경 시 신청인은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등 5종 서류를 직접 제출
학원의 건축물대상등본 등 3종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확인
(개선)
• 전기안전점검확인서는 행정정보공동 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
• 민원인 제출서류 축소로 불편 해소 5종 → 4종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담당공무원의 전자적 확인문서 확대 3종 → 4종
◆ 대학의 결손 인원을 활용한 첨단분야 대학원 정원 증원
2022학년도 첨단 신기술 분야 석박사 정원 증원 및 청년미래역량 강화
(기존)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기술혁신을 이끌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첨단 분야 산업인력 공급 여전히 부족한 상황
(개선)
• 2022학년도부터 ‘대학원 결손인원 활용을 위한정원 증원’ 제도 도입으로, 첨단 신기술 분야의 고급인재 양성 확대
• 신기술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공유 대학을 지원(8개 분야, 약 48교)
• 산업계 및 학생 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학과개편 및 부처연계형 직업계고 지원
◆ 대학생 교육비 부담완화 반값등록금 수준의 국가장학금 지원
• 국가장학금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 ’20년 520만원 → ’22년 700만원
•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 ’20년 56% → ’21년 70% → ’21년 70%
• 학자금 대출부담 완화* 병행
대출금리 인하 ’20년 1.85% → ’21년 1.7%
실직·폐업 시 일반학자금 상환 유예, 사망·심신장애인 채무 면제
◆ 학생 주거 부담 완화
• 다양한 유형의 대학생 기숙사를 확충, 6천명
• 기숙사비 현금분할납부 ’20년 33% → ’21년 36% → ’21년 70%
• 기숙사비 비율 확대
현금분할납부 ’20년 33% → ’21년 36%
카드납부 ’20년 21% → ’21년 24%
◆ 미진학 청년 역량 개발 지원 및 취업지원강화
- 대학 미진학 청년의 교육비 지원
• 고졸청년의 후학습 장학금 지원 확대 ’20년 7천 명 → ’21년 9천명
• 저소득층대상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확대 ’20년 8천명, 35만원 → ’21년 1.5만명, 최대 70만원
◆ 학원 등록 변경 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서류제출 간소화
(기존)
학원 등록 변경 시 신청인은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등 5종 서류를 직접 제출
학원의 건축물대상등본 등 3종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확인
(개선)
• 전기안전점검확인서는 행정정보공동 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
• 민원인 제출서류 축소로 불편 해소 5종 → 4종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담당공무원의 전자적 확인문서 확대 3종 → 4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