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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잠깐 주차해도 될까? 알쏭달쏭 불법 주정차 기준
![여기 잠깐 주차해도 될까? 알쏭달쏭 불법 주정차 기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10/21/a32082ee6111de04f8b2d4736c185154.jpg)
도로 노면표시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
![도로 노면표시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10/21/e76701ce6744377c8110538da093facf.jpg)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10/21/bc6dad5e08f9be39c588e1af094b6e35.jpg)
이곳은 절대 주차하면 안 돼요! 1. 소화 시설 5m 이내
![이곳은 절대 주차하면 안 돼요! 1. 소화 시설 5m 이내](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10/21/be66ea7530e34353bef7efe787fd68a7.jpg)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10/21/60dfddc7419557b51d988aad2a593a5f.jpg)
3. 버스정류장 10m 이내
![3. 버스정류장 10m 이내](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10/21/76d3744d889dd2a4838cf4bf59f63972.jpg)
4. 횡단보도 위
![4. 횡단보도 위](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10/21/30d6e9431a9aaaf463997f81dd02a105.jpg)
5. 어린이 보호구역
![5. 어린이 보호구역](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10/21/4567d1d63eb2cbb471e0ad9d58efe796.jpg)
◆ 도로 노면표시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
- 흰색 점선/실선 : 주정차 가능
- 노란색 점선 : 주차 금지, 정차 가능
- 노란색 실선 : 주정차 금지, 탄력적 허용
- 노란색 이중선 : 주정차 절대 금지
◆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 버스 종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 또는 선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 이내인 곳
- 시,도 경찰청장 지정 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 주정차 금지
◆ 이곳은 절대 주차하면 안 돼요!
1. 소화 시설 5m 이내 → 과태료 8~9만 원 부과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과태료 4~5만 원 부과
3. 버스정류장 10m 이내 → 과태료 4~5만 원 부과
4. 횡단보도 위 → 과태료 4~5만 원 부과
5. 어린이 보호구역 → 일반 도로의 3배 부과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는 30km + 주정차 절대 금지!
‘여기 잠깐 주차해도 될까?’ 알쏭달쏭 불법 주정차 기준
◆ 도로 노면표시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
- 흰색 점선/실선 : 주정차 가능
- 노란색 점선 : 주차 금지, 정차 가능
- 노란색 실선 : 주정차 금지, 탄력적 허용
- 노란색 이중선 : 주정차 절대 금지
◆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 버스 종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 또는 선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 이내인 곳
- 시,도 경찰청장 지정 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 주정차 금지
◆ 이곳은 절대 주차하면 안 돼요!
1. 소화 시설 5m 이내 → 과태료 8~9만 원 부과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과태료 4~5만 원 부과
3. 버스정류장 10m 이내 → 과태료 4~5만 원 부과
4. 횡단보도 위 → 과태료 4~5만 원 부과
5. 어린이 보호구역 → 일반 도로의 3배 부과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는 30km + 주정차 절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