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운영보고 민생·경제first퍼스트

콘텐츠 영역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이렇게 발급 받으세요”

2021.10.06 질병관리청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이렇게 발급 받으세요. 하단내용 참조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방법 3가지를 확인하세요!

1.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COOV(쿠브) 앱
- 영상(QR코드 스캔)으로 보는 쿠브 발급 및 활용 방법 수록!
스마트폰에 COOV(쿠브) 앱을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 애플 앱스토어(IOS) 통해 다운로드 가능

- 전자 출입기록 시 기존 사용하던 QR체크인에 접종 정보 연동하기
• 카카오톡 앱 실행 → 더보기 탭 상단 ‘QR체크인’ → 백신 접종 여부 업데이트 → 개인정보 수집/제공 약관 동의 → 본인인증
• 네이버 앱(업데이트 필요) 실행 → 상단 ‘QR체크인’ → 개인정보 수집/제공 약관 동의 → 백신 접종 여부 업데이트 → 본인인증
• 패스 앱(업데이트 필요) 실행 → 메인 ‘QR출입증’ → 개인정보 수집/제공 약관 동의 → 백신 접종 여부 업데이트 → 본인인증

2.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 직접 온라인 발급 하는 방법(무료)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발급 가능

- 현장에서 발급 받는 방법(무료)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도 발급

3. 신분증에 붙이는 증명서 발급 받는 ‘예방접종 스티커’
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② 접종 이력 확인
③ 출력된 주민등록증 라벨 스티커를 신분증 뒷면에 부착
* 정부가 인증하는 접종 증명서의 효력을 지님

※ 예방접종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제225조 및 제229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또한, 본인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예방접종증명서와 부정행사)에는 형법(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