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해외특허출원, PCT 제도로 빠르게!

2021.08.06 특허청
인쇄 목록

해외특허출원, PCT 제도로 빠르게!

  • PCT 국제출원이란? 하단내용 참조
  •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허제도는 속지주의를 채택 하단내용 참조
  • 출원과 심사에 있어서의 중복노력을 제거하기 위해 만든 것이 PCT입니다 하단내용 참조
  • PCT 국제출원의 장점 하단내용 참조
  • PCT 국제출원의 특징 하단내용 참조
  • PCT 출원, 이런 분이라면 활용하기 좋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 PCT 제도를 통해 현명하게 국내출원과 해외출원을 함께 준비하시는건 어떨까요? 하단내용 참조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허제도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발명가가 그의 발명을 여러 국가에서 보호 받으려면 국가별로 별도로 출원해야 하며,
각국 특허청도 동일한 내용의 출원을 각자 심사해야 합니다.

* 속지주의 : 특허출원과 등록 과정에서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의 제도에 맞게 출원해야 한다는 원칙.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취득했어도 다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이처럼 출원과 심사에 있어서의 중복노력을 제거하기 위해
만든 것이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입니다.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 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한 조약으로
국제특허 출원 시 편의성과 신속성을 더하기 위한 제도죠.

[PCT 국제출원의 장점]
① 출원 과정의 간소화
한 번의 출원으로 다수의 국가에 출원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간 소요 면에서 부담이 적다.
② 시간적 여유 확보 용이
출원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방지하고, 명세서 작성 등 특허 획득을 위한 과정을 준비하는데 여유로운 시간 확보가 가능하다.

[PCT 국제출원의 특징]
• PCT 국제출원은 한 번의 출원으로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검증단계(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거친 후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각국에서 심사가 진행됩니다.
• PCT는 각 단계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PCT 출원, 이런 분이라면 활용하기 좋습니다.]
• 해외 진입이 필요하지만 진출에 시간이 필요한 분
• 다수의 국가에 동시 진입이 필요한 분
• 해외 등록은 필요하지만 진입 전 가능성을 판단해보고 싶으신 분
• 해외 진입은 확정되었으나 국가 선정을 못하신 분
• 조금이라도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진입을 하고 싶으신 분

2020년 기준, PCT 회원국은 153개국으로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 일부 국가는 미가입 상태인데 구체적인 명단은 WIPO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염두하고 계시다면 PCT 제도를 통해
현명하게 국내출원과 해외출원을 함께 준비하시는건 어떨까요?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