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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및 거래질서 정립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③

2021.01.28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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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정거래위원호 업무계획 하단내용 참조

◆2021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③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및 거래질서 정립

1. 부당 내부거래 근절을 통해 건전한 거래문화 확립
 급식·주류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 부당 내부거래 시정 및 중견기업집단의 경쟁제한성 감시
-국세청·금감원 협업으로 부당 내부거래 감시·조사 추진
 우회적인 내부거래 감시
-공익법인의 각 계열사 거래현황 공시, 친족분리 후 신설 회사 내부거래내역 제출
 물류, SI업종 ‘일감나누기 자율준수기준’ 마련
-일감나누기 실적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반영하여 일감개방 유도

2. 개정 기업집단법제의 착근을 통해 편법적 경제력집중 억제

 기업집단법제 개편에 맞는 하위 법규 마련
-법규 마련을 위해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등과 충실히 소통
 신규 규제 대상회사 등에 대한 출자관계·내부거래 변동상황 시장에 제공
-설명회·간담회를 통해 자율적 법 준수 유도

3. 공시제도·정보공개 등으로 투명한 소유·지배구조 유도
 지배구조 관련 신규 공시 항복 발굴 내부거래 관련 공시항목 세분화
-임원현황, 서면·전자투표제 운영현황 등 공시항목 자산유형별로 세분화
 지주회사 현황 연 2회 공개 내부거래 정보공개 대상 확대
-자금·자산거래

4. 규제 합리화를 위해 대기업집단 규율체계 정비

 PEF 전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임원독립경영 요건 완화
 소규모 비상장사 공시부담 면제
-지주회사 신고·보고 관련 자료제출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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