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고용보험 없어도 일하는 엄마라면 출산급여 신청하세요!

2020.11.17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고용보험 없어도 일하는 엄마라면 출산급여 신청하세요!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하단내용 참조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하단내용 참조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하단내용 참조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하단내용 참조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하단내용 참조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하단내용 참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019년 7월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어떤 정책인가요?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2019년 7월부터 프리랜서, 1인 사업자와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과 같은 특수형태 근로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엄마들도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이런 분들께 지원합니다!
-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 (부동산임대업 제외)
-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경우)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180일)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법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맘편하게 이만큼 지원됩니다!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월분) 지급 
*유산,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지급 횟수 변동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이렇게 신청하세요!
· 신청 시기
출산일 ~ 출산후 1년 이내의 기간 중 신청가능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시 소멸
-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더 합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