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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3D 프린터란 무엇인가요?
식품용 3D 프린터란 무엇인가요?
식품용 3D 프린터란 무엇인가요?
식품용 3D 프린터란 무엇인가요?
식품용 3D 프린터란 무엇인가요?
식품재료를 한층씩 겹쳐 쌓아 3차원으로 식품을 제조하는 기계로써, 단순한 식품의 제조가 아닌 새로운 형태와 질감 등 개인 맞춤형 식품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식품용 3D 프린터에도 기준 규격이 있나요?
- 식품용 3D 프린터는 식품용 기구의 일종입니다. 식품과 직접 닿아 사용되는 부분은 「식품위생법」 및 이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식품용 기구: 음식을 먹거나 담을 때 사용하는 것, 식품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식품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
* 식품과 접촉하지 않는 전기·구동 장치는 기준·규격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제조·수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국내 제조판매
제조 시 「식품위생법」에 따른 별도의 영업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 식품의 제조·조리에 사용되는 기구(기계)의 제조는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가능.
다만,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함
- 수입 판매
수입 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 국내제조, 수입 모두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표시를 하여야 함
사용시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나요?
-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신고 · 등록한 업체(식품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등)는 식품용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제조한 3D 프린터 제품은 수입신고가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식품 재료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사용 후 노즐 등에 식품 찌꺼기가 남아 부패되지 않도록 세척, 살균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식품용 3D 프린터란 무엇인가요?
식품재료를 한층씩 겹쳐 쌓아 3차원으로 식품을 제조하는 기계로써, 단순한 식품의 제조가 아닌 새로운 형태와 질감 등 개인 맞춤형 식품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식품용 3D 프린터에도 기준 규격이 있나요?
- 식품용 3D 프린터는 식품용 기구의 일종입니다. 식품과 직접 닿아 사용되는 부분은 「식품위생법」 및 이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식품용 기구: 음식을 먹거나 담을 때 사용하는 것, 식품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식품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
* 식품과 접촉하지 않는 전기·구동 장치는 기준·규격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제조·수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국내 제조판매
제조 시 「식품위생법」에 따른 별도의 영업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 식품의 제조·조리에 사용되는 기구(기계)의 제조는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가능.
다만,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함
- 수입 판매
수입 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 국내제조, 수입 모두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표시를 하여야 함
사용시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나요?
-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신고 · 등록한 업체(식품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등)는 식품용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제조한 3D 프린터 제품은 수입신고가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식품 재료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사용 후 노즐 등에 식품 찌꺼기가 남아 부패되지 않도록 세척, 살균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