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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2020년 7월 1일자 A19면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① ‘가장 반발이 큰 대목은 10년 이상 장기점포의 계약해지를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면서,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사실상 점포를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
② ‘불시조사를 막은 것은 프랜차이즈 전반의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③ 식재료를 가맹점의 필요에 따라 소분이 가능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공정위가 위생관리 문제를 제대로 감안하지 않았다”
④ 식재료 공급이 어려워지면 다른 통로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재료 신선도에 따라 품질에 차이가 나는 생닭 등의 재료를 임의로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정위 입장]
□ 위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표준가맹계약서에 따르더라도 가맹본부가 사전에 공지한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10년 이상 장기 가맹점의 계약해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 평가·지도를 위한 영업시간 내 불시점검이 가능하며,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 영업시간 외의 시간에 점검을 하는 경우 미리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한 것입니다.
③ 표준가맹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식재료를 임의로 분리 또는 모아서 보관하는 행위(소분)를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조리방법과 영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식재료의 위생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소분을 허용한 것입니다.
④ 표준가맹계약서는 천재지변 등으로 필수품목 공급이 지연되어 가맹점 운영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맹점주가 맛의 동일성이나 품질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품을 직접 조달한 후 가맹본부의 사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한편, 금번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점주의 권익보호와 더불어 가맹점주의 매뉴얼 준수를 통한 조리과정의 표준화 및 식자재 위생 확보, 내부 인테리어 통일성 제고, 배경음악 사용의 저작권 준수 등 가맹점주의 책임성도 강화하였습니다.
□ 참고로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제·개정 등 제도개선 시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ㅇ 특히, 이번 표준가맹계약서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및 업종별 주요 가맹본부·가맹점주단체 등과의 간담회, 의견조회를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실 가맹거래과(044-200-4934)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사전에 공지한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10년 이상 장기 가맹점의 계약해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며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제·개정 등 제도개선시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1일 한국경제 <위기의 프랜차이즈에 ‘규제 덫 ’씌운 공정위…불량 가맹점 불시점검·강제 계약해지도 제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사전 공지한 평가기준 미달 가맹점주에 계약갱신 거절 가능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2020년 7월 1일자 A19면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① ‘가장 반발이 큰 대목은 10년 이상 장기점포의 계약해지를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면서,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사실상 점포를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
② ‘불시조사를 막은 것은 프랜차이즈 전반의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③ 식재료를 가맹점의 필요에 따라 소분이 가능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공정위가 위생관리 문제를 제대로 감안하지 않았다”
④ 식재료 공급이 어려워지면 다른 통로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재료 신선도에 따라 품질에 차이가 나는 생닭 등의 재료를 임의로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정위 입장]
□ 위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표준가맹계약서에 따르더라도 가맹본부가 사전에 공지한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10년 이상 장기 가맹점의 계약해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 평가·지도를 위한 영업시간 내 불시점검이 가능하며,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 영업시간 외의 시간에 점검을 하는 경우 미리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한 것입니다.
③ 표준가맹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식재료를 임의로 분리 또는 모아서 보관하는 행위(소분)를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조리방법과 영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식재료의 위생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소분을 허용한 것입니다.
④ 표준가맹계약서는 천재지변 등으로 필수품목 공급이 지연되어 가맹점 운영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맹점주가 맛의 동일성이나 품질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품을 직접 조달한 후 가맹본부의 사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한편, 금번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점주의 권익보호와 더불어 가맹점주의 매뉴얼 준수를 통한 조리과정의 표준화 및 식자재 위생 확보, 내부 인테리어 통일성 제고, 배경음악 사용의 저작권 준수 등 가맹점주의 책임성도 강화하였습니다.
□ 참고로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제·개정 등 제도개선 시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ㅇ 특히, 이번 표준가맹계약서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및 업종별 주요 가맹본부·가맹점주단체 등과의 간담회, 의견조회를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실 가맹거래과(044-200-4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