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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노무조항 개정 연구보고서, 외교·국방 사항 포함돼 비공개 관리

2019.04.0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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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외교·국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국내 노동법과 합치를 위한 SOFA 노무조항 개정 연구(2016년)’ 보고서를 필요한 절차를 거쳐 대외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노동부가 실시한 해당 용역보고서에 서술된 ‘위헌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 은폐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4월 4일 KBS <“SOFA, 노동권 침해 명백”…‘위헌’ 보고서 내고도 ‘쉬쉬’>에 대한 설명입니다

SOFA노무조항 개정 연구보고서, 외교·국방 사항 포함돼 비공개 관리

  • fact_01 하단내용 참조
  • fact_02 하단내용 참조
  • fact_03 하단내용 참조

[보도 내용]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합의의사록 제17조 4는 노동문제와 관련해, “한미 합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쟁의 행위 시, 노조 승인을 철회하고 쟁의에 참가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 중략 …

그런데 이전 정부에서 이 같은 문제는 물론 개선안까지 보고받고도 은폐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 중략 … 이 보고서를 비공개로 지정하고 입을 닫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설명]

고용부가 실시한 ‘국내 노동법과 합치를 위한 SOFA 노무조항 개정 연구’(‘16년) 용역보고서에 서술된 ‘위헌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 은폐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고용부는 외교·국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동 보고서를 필요한 절차를 거쳐 대외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으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2호에 해당

SOFA 노무조항이 국내법과 합치하지 않는 등 개정이 필요함에 대해 노무조항 개정 논의 제안 서한 송부(‘17.9월) 및 SOFA 협의채널*을 통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
 * SOFA 합동위원회(’17년, ’18년), 노무분과위원회(’18.2월 등 수차례), 특별위원회(’18년) 등

문의: 고용노동부 개발협력지원팀 044-202-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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