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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고 아이템 샀더니, 게임 서비스 중단?!
돈 주고 아이템 샀더니, 게임 서비스 중단?!
돈 주고 아이템 샀더니, 게임 서비스 중단?!
돈 주고 아이템 샀더니, 게임 서비스 중단?!
돈 주고 아이템 샀더니, 게임 서비스 중단?!
"하루 아침에 없어진 모바일 게임, 아무런 보상도 없네요”
모바일게임 사업자가 이벤트 등을 통해 유료 아이템 구매를 유도한 후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모바일게임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중단 30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개별 통지를 하고, 유료 아이템은 환급해야 합니다.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내용 중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르면 중단일자, 중단 이유, 보상조건 등을 게임 초기화면에 공지해야 하며, 별도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개별 통지도 해야 합니다. 또한 게임 서비스 중단 시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 기간이 남아있는 유료 아이템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똑똑해지는 소비자 정책 정보,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합니다.
"하루 아침에 없어진 모바일 게임, 아무런 보상도 없네요”
모바일게임 사업자가 이벤트 등을 통해 유료 아이템 구매를 유도한 후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모바일게임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중단 30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개별 통지를 하고, 유료 아이템은 환급해야 합니다.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내용 중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르면 중단일자, 중단 이유, 보상조건 등을 게임 초기화면에 공지해야 하며, 별도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개별 통지도 해야 합니다. 또한 게임 서비스 중단 시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 기간이 남아있는 유료 아이템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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