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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일과 가정 모두를 챙길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바꾸겠습니다.
임산부 공무원은 야간과 휴일 근무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출산 1년 이내까지요.
또 현재 임신 중이라면 장거리 장시간 출장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린이집 원아 ~ 고등학생이라면 일년에 2일까지 자녀돌봄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 사이에 소통이 필요하니까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반드시 승인해야 합니다.
생후 1년 미만 유아가 있다면 남성 공무원도 똑같이 육아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일과 가정 모두를 챙길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바꾸겠습니다.
임산부 공무원은 야간과 휴일 근무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출산 1년 이내까지요.
또 현재 임신 중이라면 장거리 장시간 출장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린이집 원아 ~ 고등학생이라면 일년에 2일까지 자녀돌봄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 사이에 소통이 필요하니까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반드시 승인해야 합니다.
생후 1년 미만 유아가 있다면 남성 공무원도 똑같이 육아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