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무엇이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어떤 것일까요?’
■ 양도소득세
개인이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 본 경우에는 과세X
■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 부동산 :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주식등 :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비상장주식등
*주식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 기타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 파생상품 :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주식워런증권(ELW)/국외 장내 파생상품/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 신탁 수익권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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