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에 도달했는데도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반환일시금 신청 조건
-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만 60세가 된 경우
- 국외 이주 또는 국적 상실한 경우
- 사망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 60세 이전 소득 업무에 다시 종사할 경우
- 취업, 학업 등 기타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또한, 형편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어요! ■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 우편/팩스/전화: 필요한 서류 제출
*팩스 발송은 수령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
- 오프라인: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온라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접속
※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도 기억해 주세요!
반환 일시금을 수령한 후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자가 종전에 수령한 반환 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한 경우 가입 기간을 복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일시금 반납은 국민연금 가입 중일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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