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신이 저축한 금액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제도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지원대상
<희망저축 계좌Ⅰ>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희망저축 계좌Ⅱ>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내일 저축계좌>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대도시 3억 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000억원 이하
▲ 지원내용
· 계좌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의 차이가 있음
<희망저축계좌Ⅰ>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이상)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30만원)
<희망저축계좌Ⅱ>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이상)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10만원)
<청년내일 저축계좌>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이상)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10만원)
-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3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