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대상
· 60세 이상 치매 환자 또는 초로기 치매 환자
- 진단 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 진단
- 치료 기준
· 치매 치료약 처방전 사본이나 영수증을 기준으로 확인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기타
·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소득 판정 기준’ 이하인 자
· 2012년도 이전에 보건소장 인정기준(경증 치매, 초로기치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계속 지원하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수급자격 유지 시까지만 지원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내용
·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최대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치매안심센터
▲ 문의
·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