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재가복지서비스 지원(노인)은 보훈대상자에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
본인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지원내용
· 보훈섬김이 방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 가사활동 : 취사, 세탁, 청소 등 가사활동 지원
- 건강관리 : 위생관리(목욕 제외), 식사수발, 말벗, 치매(예방) 등 건강관리 지원
- 편의지원 : 병원동행, 산책, 심부름 등 외부활동 지원
· 고령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노인생활 지원용품 제공
· 기타 지역사회 연계 복지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우편·팩스 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