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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여기 어때”…반값으로 섬 여행 하는 법

2023.06.14 정책브리핑 이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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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여기 어때”…반값으로 섬 여행 하는 법 하단내용 참조


Q. 올여름 기억에 남는 바다여행을 가고 싶어요. 비용도 적게 들면 좋고요.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A. 해양수산부가 6월부터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바다로' 티켓 판매를 시작했어요. 이 티켓은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바다와 섬을 둘러보며 해양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이에요.

‘바다로’는 만 34세 이하 혹은 만 25세 이하 1인이 포함된 가족 구성원(최대 5인)이 이용할 수 있어요.

티켓 구매 시 2024년 5월 31일까지(연간 12회 이내) 22개 선사가 운영하는 53개 항로, 69척의 여객선을 주중 최대 50%, 주말 최대 20% 할인된 운임으로 이용이 가능해요! 

* 여름철 특별 수송 기간(7.25~8.15)과 명절 연휴 기간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Q.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도 있나요?

A. 올해는 특별히 구매자 본인을 포함한 가족 최대 5인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용권’의 구매자 연령을 기존 만 18세 미만에서 25세 이하로 대폭 늘려 가족과 함께 섬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어요!

<가족이용권 이용 기간>
- 연간가족권(만25세 이하 포함) : 2023.6.1.(목) ~ 2024.5.31.(금)
- 바다로-겨울가족권(만25세 이하 포함) : 2023.11.1.(수) ~ 2024.2.28.(수)

<이용 시 주의사항>
- 만25세 이하 포함 최대 5인까지 가능/만25세 이하 이외 가족구성원은 연령제한 없음
* 가족구성원 정의 :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증명서'상 함께 등재된 구성원(현장에서 증명서 확인)
- 실제 여객선 승선 시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예정 / 만25세 이하 1인은 탑승 필수
- 일부 연령에 따른 할인(중고,경로,소아,유아)이 존재할 경우 본 이용권 사용이 불가 할 수 있어 사전 문의 필수

Q. ‘바다로’는 여름에만 이용할 수 있나요?

A. 일반권 외에 겨울철(11월 1일~2024년 2월 28일)에만 한시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겨울이용권도 있어요!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가보고 싶은 섬’ 누리집에서 이용권과 해당 섬(제주, 인천, 여수, 통영, 거제, 목포 지역권)으로 가는 여객선의 승선권을 구매할 수 있어요!
(문의 ☎한국해운조합 02-6096-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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