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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맞춤정책]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2023.05.16 정책브리핑 이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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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맞춤정책]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하단내용 참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아시나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환자 또는 유족이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및 진료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의약품 부작용이란 정상적인 용량에 따라 의약품을 투여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의도되지 않은 효과를 말합니다.

■ 신청대상
2014년 12월 19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
(유족 :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 신청기간
- 진료비 : 해당 진료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
-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 접속
② 회원가입
③ 상담신청
④ 피해구제 급여 신청
⑤ 의약품 부작용 카드 발급

<오프라인신청>
- 우편신청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22, 5층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
- 방문신청 : 일시적 중단 상태

■ 문의
☎ 1644-6223 ☎ 14-3330

■ 보상 제외범위
- 전문, 일반 의약품이 아닌 경우
-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경우
-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
-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
- 의료사고인 경우
- 동일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를 이미 받은 경우
-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
- 약국 또는 의료기관 조제실 제재인 경우
- 자가치료용 의약품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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