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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교육 정보를 모아 모아!
8월의 교육 정보를 모아 모아!
8월의 교육 정보를 모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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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교육 정보를 모아 모아!
8월의 교육 정보를 모아 모아!
8월의 교육 정보를 모아 모아!
꾸미의 교육 체크
■ 개강준비는 국장으로!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 : 2024. 8. 14.(수) 9시 ~ 9. 11.(수) 18시
· 신청대상 : 신입생(2학기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 신청방법
-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신청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 신청하기
■ 학자금대출 1.7% 금리 동결!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
- 등록금 대출 : 7.3.(수) ~ 10. 24.(목)
- 생활비 대출 : 7.3.(수) ~ 11. 14.(목)
· 신청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농촌 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 자세히 보기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 수능 원서접수 8월22일 시작!
· 접수기간 : 2024. 8.22.(목) ~ 9.6.(금), 오전 9시 ~ 오후 5시 (토·일요일 제외)
· 유의사항
- 접수 마감 이후에는 응시원서를 수정할 수 없으므로 접수 시 기재 사항 반드시 확인
- 고교 졸업예정자는 출신 학교에서, 고교 졸업자는 출신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 접수
- 온라인 응시원서 사전입력 시스템 도입
- 음시 수수료 납부 방식 다양화로 접수처별 납부 방식 확인 필요
☞ 자세히 보기
■ 8월 14일부터 양육수당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모든 24개월 ~ 86개월(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미만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제도
· 행복지킴이 통장(압류 방지 통장) 개설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면 개설 가능
-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 발급처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금융기관 :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은행, 신한은행, 신협중앙회,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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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교육 정보를 모아 모아!
꾸미의 교육 체크
■ 개강준비는 국장으로!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 : 2024. 8. 14.(수) 9시 ~ 9. 11.(수) 18시
· 신청대상 : 신입생(2학기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 신청방법
-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신청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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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대출 1.7% 금리 동결!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
- 등록금 대출 : 7.3.(수) ~ 10. 24.(목)
- 생활비 대출 : 7.3.(수) ~ 11. 14.(목)
· 신청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농촌 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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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 수능 원서접수 8월22일 시작!
· 접수기간 : 2024. 8.22.(목) ~ 9.6.(금), 오전 9시 ~ 오후 5시 (토·일요일 제외)
· 유의사항
- 접수 마감 이후에는 응시원서를 수정할 수 없으므로 접수 시 기재 사항 반드시 확인
- 고교 졸업예정자는 출신 학교에서, 고교 졸업자는 출신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 접수
- 온라인 응시원서 사전입력 시스템 도입
- 음시 수수료 납부 방식 다양화로 접수처별 납부 방식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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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4일부터 양육수당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모든 24개월 ~ 86개월(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미만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제도
· 행복지킴이 통장(압류 방지 통장) 개설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면 개설 가능
-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 발급처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금융기관 :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은행, 신한은행, 신협중앙회,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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