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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송금 악용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속하게 차단합니다
간편송금 악용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속하게 차단합니다
간편송금 악용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속하게 차단합니다
간편송금 악용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속하게 차단합니다
간편송금 악용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속하게 차단합니다
간편송금 악용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속하게 차단합니다
간편송금 악용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속하게 차단합니다
간편송금 악용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속하게 차단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8월 28일 시행]
지급정지 제도 악용,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통장 협박 등 보이스피싱에 대응하여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1. 금융회사 및 선불업자 간 구체적인 정보 공유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Ⅴ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등 정보공유 의무화
“금융회사와 선불업자간 정보공유 의무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흐름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급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제출 방법을 명시합니다.
Ⅴ 고객의 계좌개설, 거래한도 제한 해제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여, 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포통장 발생 차단에 기여
- 서면, 팩스, 전자우편, 그 밖의 전자적 방법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 요청 가능
- 고객의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이 충분치 않은 경우 한도제한계좌로 개설 가능
-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경우 계좌 개설 거절 및 기존 계좌 해지 가능
3.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상시 자체점검 절차를 마련합니다.
Ⅴ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한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용자 계좌가 임시조치 및 본인확인조치를 실시한 경우 관련 조치내역을 5년간 보존하여 금융회사의 선제적 감시역할 강화
앞으로도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간편송금 악용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 마련
간편송금 악용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속하게 차단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8월 28일 시행]
지급정지 제도 악용,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통장 협박 등 보이스피싱에 대응하여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1. 금융회사 및 선불업자 간 구체적인 정보 공유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Ⅴ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등 정보공유 의무화
“금융회사와 선불업자간 정보공유 의무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흐름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급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제출 방법을 명시합니다.
Ⅴ 고객의 계좌개설, 거래한도 제한 해제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여, 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포통장 발생 차단에 기여
- 서면, 팩스, 전자우편, 그 밖의 전자적 방법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 요청 가능
- 고객의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이 충분치 않은 경우 한도제한계좌로 개설 가능
-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경우 계좌 개설 거절 및 기존 계좌 해지 가능
3.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상시 자체점검 절차를 마련합니다.
Ⅴ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한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용자 계좌가 임시조치 및 본인확인조치를 실시한 경우 관련 조치내역을 5년간 보존하여 금융회사의 선제적 감시역할 강화
앞으로도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