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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분실물을 찾는다고 CCTV 열람을 요구한다면?
민원인이 분실물을 찾는다고 CCTV 열람을 요구한다면?
어..? 내 지갑이 어디 갔지?
혹시 소지품을 분실해서 기관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CCTV의 열람을 요구하신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기관은 CCTV를 열람 시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정답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을 요구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열람을 요구한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 등에는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분실물 찾기 위해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을까?
어..? 내 지갑이 어디 갔지?
혹시 소지품을 분실해서 기관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CCTV의 열람을 요구하신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기관은 CCTV를 열람 시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정답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을 요구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열람을 요구한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 등에는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