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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2024.07.11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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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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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는 실비용 내에서만 부과가 가능합니다.

Ⅴ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Ⅴ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해당 비용 외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됩니다.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 개선사항이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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