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상환수수료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는 실비용 내에서만 부과가 가능합니다.
Ⅴ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Ⅴ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해당 비용 외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됩니다.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 개선사항이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중도상환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는 실비용 내에서만 부과가 가능합니다.
Ⅴ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Ⅴ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해당 비용 외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됩니다.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 개선사항이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