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운영보고 민생·경제first퍼스트

콘텐츠 영역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술 마신 다음 날이 더 위험”

2024.06.25 경찰청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술 마신 다음 날이 더 위험”

  •  하단내용 참조
  •  하단내용 참조
  •  하단내용 참조
  •  하단내용 참조
  •  하단내용 참조
  •  하단내용 참조

“술 마신 다음날이 더 위험하다고?”
숙취운전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 술 마시는 날엔 대중교통·대리운전! 이제는 상식입니다.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무거운 처벌을 받는 교통범죄입니다.
그런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술을 마신 다음날에도 음주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는 사실?

·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징역 : 2년 이상 6년 이하
- 벌금 : 1천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혈중알코올농도 0.03~0.2%
- 징역 : 1년 이상 5년 이하
- 벌금 :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징역 벌금

Ⅴ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내면?
-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징역 : 1년~15년·벌금 1천만원~3천만원 부상

■ 숙취운전이란?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선 판단능력과 반응속도가 음주 직후와 차이가 없습니다!

■ 음주운전 단속 아침에도 합니다!

음주단속은 연중무휴! 경찰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적극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Ⅴ 음주 다음날 오후까지 운전은 금물!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에 필요한 시간이 다르므로 음주 다음날 오후까지는 운전을 하지 마세요!

Ⅴ 대중교통과 대리운전 적극 활용!
술을 마신 날은 물론 그 다음날까지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음주·숙취운전 근절!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