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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기간(2월 9일~2월 12일) 금융거래 궁금한 점 알려드립니다!
설 연휴기간(2월 9일~2월 12일) 금융거래 궁금한 점 알려드립니다!
설 연휴기간(2월 9일~2월 12일) 금융거래 궁금한 점 알려드립니다!
설 연휴기간(2월 9일~2월 12일) 금융거래 궁금한 점 알려드립니다!
설 연휴기간(2월 9일~2월 12일) 금융거래 궁금한 점 알려드립니다!
설 연휴기간(2월 9일~2월 12일) 금융거래 궁금한 점 알려드립니다!
설 연휴기간(2월 9일~2월 12일) 금융거래 궁금한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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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기간(2월 9일~2월 12일) 금융거래 궁금한 점 알려드립니다!
설 연휴기간(2월 9일~2월 12일) 금융거래 궁금한 점 알려드립니다!
2024년 설날 연휴기간(2월9일~2월12일)
금융거래 궁금한 점 알려드립니다.
Q1. 카드 결제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인 경우 언제 대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되므로, 설 연휴(2월 9일~2월 12일)가 납부일인 경우 연체이자 없이 2월 13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 2월 8일에 결제대금 등을 미리 결제할 수 있습니다.
Q2. 설 연휴 중 이자납입일이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중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나요?
설 연휴(2월 9일~2월 12일) 중 도래하는 이자납입일은 2월 13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2월 13일에 이자 납입시 정상 납부로 처리됩니다.
Q3. 설 연휴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나요?
대출 만기가 설 연휴(2월 9일~2월 12일)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2월 13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2월 8일에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 확인 필요
Q4.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요?
설 연휴(2월 9일~2월 12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월 13일에 설 연휴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2월 8일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 확인 필요
Q5. 설 연휴 중 자동납부 대금은 언제 출금되나요?
설 연휴(2월 9일~2월 12일) 중 출금예정인 자동납부* 대금은 다음 영업일인 2월 13일에 출금 처리됩니다.
* 요금청구기관이 물품·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용 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 (예: 보험료, 휴대폰 요금)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간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습니다.
Q6. 설 연휴 중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2월 9일~2월 12일)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2월 8일에 먼저 지급할 예정입니다.
설 연휴 중 목돈 인출이 필요한 고객은 2월 7일까지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해서 개별 인출금*을 신청하면 2월 8일에 찾을 수 있습니다.
* 미래에 받을 주택연금 지급액 중 일부를 미리 인출할 수 있는 금액
Q7. 2월 8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ETF포함),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은 언제 수령하게 되나요?
설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2월 9일~2월 12일)인 주식의 경우 연휴 이후(2월 13일~14일)로 지급이 순연됩니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Repo), 금, 배출권을 설 연휴 직전인 2월 8일에 매도하면,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할 수 있습니다.
Q8. 설 연휴 중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할 수 있나요?
발행 등의 거래도 가능한가요?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에는 통상 1영업일이 소요되므로, 설 연휴(2월 9일~2월 12일) 중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인 2월 13일 이후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설 연휴 중에도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가능하나,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2024년 따뜻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기간 금융거래 궁금한 점 알려드립니다!
2024년 설날 연휴기간(2월9일~2월12일)
금융거래 궁금한 점 알려드립니다.
Q1. 카드 결제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인 경우 언제 대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되므로, 설 연휴(2월 9일~2월 12일)가 납부일인 경우 연체이자 없이 2월 13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 2월 8일에 결제대금 등을 미리 결제할 수 있습니다.
Q2. 설 연휴 중 이자납입일이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중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나요?
설 연휴(2월 9일~2월 12일) 중 도래하는 이자납입일은 2월 13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2월 13일에 이자 납입시 정상 납부로 처리됩니다.
Q3. 설 연휴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나요?
대출 만기가 설 연휴(2월 9일~2월 12일)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2월 13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2월 8일에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 확인 필요
Q4.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요?
설 연휴(2월 9일~2월 12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월 13일에 설 연휴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2월 8일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 확인 필요
Q5. 설 연휴 중 자동납부 대금은 언제 출금되나요?
설 연휴(2월 9일~2월 12일) 중 출금예정인 자동납부* 대금은 다음 영업일인 2월 13일에 출금 처리됩니다.
* 요금청구기관이 물품·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용 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 (예: 보험료, 휴대폰 요금)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간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습니다.
Q6. 설 연휴 중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2월 9일~2월 12일)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2월 8일에 먼저 지급할 예정입니다.
설 연휴 중 목돈 인출이 필요한 고객은 2월 7일까지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해서 개별 인출금*을 신청하면 2월 8일에 찾을 수 있습니다.
* 미래에 받을 주택연금 지급액 중 일부를 미리 인출할 수 있는 금액
Q7. 2월 8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ETF포함),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은 언제 수령하게 되나요?
설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2월 9일~2월 12일)인 주식의 경우 연휴 이후(2월 13일~14일)로 지급이 순연됩니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Repo), 금, 배출권을 설 연휴 직전인 2월 8일에 매도하면,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할 수 있습니다.
Q8. 설 연휴 중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할 수 있나요?
발행 등의 거래도 가능한가요?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에는 통상 1영업일이 소요되므로, 설 연휴(2월 9일~2월 12일) 중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인 2월 13일 이후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설 연휴 중에도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가능하나,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2024년 따뜻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