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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정책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입니다

2024.02.0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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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정책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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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정책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입니다!

■ 필요한 진료·의료서비스 제도적 보상
*대상 : 중증질환, 1형 당뇨환자 등
- 재난적 의료비 :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중심 지원
- 본인부담상한제 : 건강보험 혜택 적용 후 환자 본인부담금 중심 지원

■ 고가 당뇨관리기기 본인부담상한제로 지원
*당뇨병관기 기기 :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펌프 등

■ 재난적 의료비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의료비기준 : 가구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0% 초과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시 지원

■ 본인부담상한제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 발송 (매년 8월 말 ~ 9월 초)
*전년도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 지급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지사로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본인계좌로 지급 신청

■ 의료비 부담이 힘들 땐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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