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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실수요자 혜택 집중! 보금자리론 개편·공급합니다
서민·실수요자 혜택 집중! 보금자리론 개편·공급합니다
서민·실수요자 혜택 집중! 보금자리론 개편·공급합니다
서민·실수요자 혜택 집중! 보금자리론 개편·공급합니다
서민·실수요자 혜택 집중! 보금자리론 개편·공급합니다
서민·실수요자 혜택 집중! 보금자리론 개편·공급합니다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고, 특히 취약부문에 대해 보다 두터운 혜택이 주어지도록!”
1월 29일 특례보금자리론이 예정대로 종료되고 1월 30일부터 보금자리론으로 개편하여 새롭게 출시됩니다.
■ 앞으로 정책모기지 공급원칙
Ⅴ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범위 내에서 정책모기지 공급
매년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Ⅴ 꼭 필요한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여 내실있는 지원
Ⅴ 금융회사 스스로 차주 상환부담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보금자리론 이렇게 운영됩니다.
· 공급규모 : 2024년 중 10±5조 원 범위에서 탄력 운영
* 전체 정책자금 규모(보금자리+디딤돌) 40조 원 내외로 관리
· 지원요건 : 이전 범위에서 공급하되 우대기준 신설
△ 연소득 : 부부합산 7,000만 원, 신혼부부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다자녀 가구 소득요건 완화 적용
- 주택가격 : 6억 원 이하
- LTV : 70%
- 대출한도 3.6억 원 (3자녀 이상 4억 원)
- 금리 : 4.2~4.5% (사회적배려층, 신생아 가구등에 우대금리 적용)
△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 소득제한 없이 9억 원 이하 주택
- LTV 100%
- 대출한도 4억 원
- 금리 : 3.2~3.5%
· 만기 10 ~ 50년
40년만기 : 39세이하(신혼부부 49세) / 50년만기 : 34세이하(신혼부부 39세)
· 중도상환수수료
- 전세사기피해자,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 저신용자에 대해 2025년초까지 면제
- 일반대상은 시중은행 절반 수준인 0.7% 적용
민간 금융회사가 스스로 장기모기지 공급을 직접 수행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Ⅴ 은행 스스로 차주의 상환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상품을 취급하도록 제도적 혜택 부여
Ⅴ 주택금융공사의 정책여력을 민간 자체적인 장기모기지 공급을 간접지원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기능 대대적 개편
- 시중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사업 신속 추진(2024년 1분기)
-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기구(가칭) 출범 예정 (2024년 2분기)
Ⅴ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 추진
- 예대율 인정한도 상향 조정 등
서민·실수요층의 꼭 필요한 정책자금지원은 계속 이어나가되 가계부채 관리범위 벗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보금자리론’ 공급 시작…서민·실수요자 혜택 집중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고, 특히 취약부문에 대해 보다 두터운 혜택이 주어지도록!”
1월 29일 특례보금자리론이 예정대로 종료되고 1월 30일부터 보금자리론으로 개편하여 새롭게 출시됩니다.
■ 앞으로 정책모기지 공급원칙
Ⅴ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범위 내에서 정책모기지 공급
매년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Ⅴ 꼭 필요한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여 내실있는 지원
Ⅴ 금융회사 스스로 차주 상환부담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보금자리론 이렇게 운영됩니다.
· 공급규모 : 2024년 중 10±5조 원 범위에서 탄력 운영
* 전체 정책자금 규모(보금자리+디딤돌) 40조 원 내외로 관리
· 지원요건 : 이전 범위에서 공급하되 우대기준 신설
△ 연소득 : 부부합산 7,000만 원, 신혼부부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다자녀 가구 소득요건 완화 적용
- 주택가격 : 6억 원 이하
- LTV : 70%
- 대출한도 3.6억 원 (3자녀 이상 4억 원)
- 금리 : 4.2~4.5% (사회적배려층, 신생아 가구등에 우대금리 적용)
△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 소득제한 없이 9억 원 이하 주택
- LTV 100%
- 대출한도 4억 원
- 금리 : 3.2~3.5%
· 만기 10 ~ 50년
40년만기 : 39세이하(신혼부부 49세) / 50년만기 : 34세이하(신혼부부 39세)
· 중도상환수수료
- 전세사기피해자,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 저신용자에 대해 2025년초까지 면제
- 일반대상은 시중은행 절반 수준인 0.7% 적용
민간 금융회사가 스스로 장기모기지 공급을 직접 수행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Ⅴ 은행 스스로 차주의 상환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상품을 취급하도록 제도적 혜택 부여
Ⅴ 주택금융공사의 정책여력을 민간 자체적인 장기모기지 공급을 간접지원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기능 대대적 개편
- 시중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사업 신속 추진(2024년 1분기)
-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기구(가칭) 출범 예정 (2024년 2분기)
Ⅴ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 추진
- 예대율 인정한도 상향 조정 등
서민·실수요층의 꼭 필요한 정책자금지원은 계속 이어나가되 가계부채 관리범위 벗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