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운영보고 민생·경제first퍼스트

콘텐츠 영역

[민생규제 혁신]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 위한 임대형 기숙사 용도 신설

2023.12.06 국토교통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민생규제 혁신]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 위한 임대형 기숙사 용도 신설

  • [민생규제 혁신]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 위한 임대형 기숙사 용도 신설 하단내용 참조
  • [민생규제 혁신]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 위한 임대형 기숙사 용도 신설 하단내용 참조
  • [민생규제 혁신]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 위한 임대형 기숙사 용도 신설 하단내용 참조
  • [민생규제 혁신]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 위한 임대형 기숙사 용도 신설 하단내용 참조
  • [민생규제 혁신]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 위한 임대형 기숙사 용도 신설 하단내용 참조

늘어나는 1인 가구, 새롭게 주목받는 임대형 기숙사

■ 임대형기숙사, 누구냐 넌?

- 부엌, 거실 등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의 대규모 임대주택 서비스 수요 증가
- 세계 최대 규모 셰어하우스인 영국 ‘콜렉티브(Collective)’와 미국 ‘커먼(Common)’ 등 해외에서도 공유주거 서비스 확산
→ 국내 업계의 제도화 요구로 국무조정실 규제 챌린지 과제 선정·추진 결정 (’21.10)

■ 임대형기숙사 이렇게 추진!

▲ 개선 전
공동주택 > 기숙사
· 운영 주체 : 학교·공장
· 운영 대상 : 학생·근로자

▲ 개선 후
공동주택 > 기숙사, ‘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
· 운영 주체 : 공공주택사업자(지자체·공기업 등)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사업자
· 운영 대상 : 학생·근로자·일반인

→ 1인 가구의 직주근접 거주 수요 충족! 도심 주택난 해소!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