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운영보고 민생·경제first퍼스트

콘텐츠 영역

청소년수련지구 내 목욕장업 설치 가능해진다

[민생규제 혁신] ③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개정 추진

2023.11.27 여성가족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청소년수련지구 내 목욕장업 설치 가능해진다

  • 청소년수련지구 내 목욕장업 설치 가능 하단내용 참조
  • 청소년수련지구 내 목욕장업 설치 가능 하단내용 참조
  • 청소년수련지구 내 목욕장업 설치 가능 하단내용 참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지정하는 청소년수련지구* 내 금지시설인 ‘목욕장업’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 청소년수련지구 :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 또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중 청소년활동에 적합하고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장소

(개정 전) 금지시설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목욕장업, 사행행위영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등

▶ (개정 후) 금지시설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사행행위영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등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및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