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섬지역 가전제품용 가스운송 규제개선
섬지역 가전제품용 가스운송 규제개선
섬지역 가전제품용 가스운송 규제개선
섬지역 가전제품용 가스운송 규제개선
섬지역 가전제품용 가스운송 규제개선
섬지역 가전제품용 가스운송 규제개선
242개 섬지역에서 에어컨·냉장고 설치·수리가 빨라 집니다!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을 개정하여 설치·수리기사가 승선 전, 선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전제품용 고압가스을 휴대·반입 가능합니다.
■ 가전제품용 고압가스 여객선 휴대·반입 허용!
<Before>
에어컨·냉장고 설치·수리에 필요한 용접용 가스, 냉매 등 고압가스류는 위험물 운송용 시설과 구조를 갖춘 선박에만 적재 가능
<After>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을 개정하여 설치·수리기사가 승선 전 선장의 허가를 받으면 고압가스, 냉매를 휴대하고 여객선 탑승 가능
■ 고압가스 휴대·반입 절차
선박과 여객의 안전을 위해 여객선에 휴대·반입할 수 있는 용접용 가스, 냉매 등은 소량으로 제한합니다.
· 사전허가
여객선(여객선사)에 고압가스 휴대·반입 사전 신청 및 허가 승인
· 휴대·반입
가전제품 설치·수리 업무 종사자(수리기사 등)만 휴대 가능
· 안전조치
휴대·반입 허용량 준수, 선장이 지시하는 안전조치 이행
■ 휴대·반입 가능한 고압가스류
- 여객 1인당 또는 차량 1대당 허용량
· 압축산소 : 최대 1개(6.2L)
· 압축질소 : 최대 1개(10.2L)
· 액화석유가스 : 최대 1개(1.5kg)
· 인화성 냉매 : 5kg 이하 용기 최대 2개(10kg)
· 비인화·비독성 냉매 : 20kg 이하 용기 최대 2개(40kg)
■ 휴대·반입 시 준수 사항
· 휴대 가능 가스 총 6개 이하
· 소형 용기 총 1kg 이하로 추가 휴대 가능
· 용기 밸브는 잠겨 있어야 하고, 밸브가 외부에 돌출된 용기는 마개 등으로 보호
· 용접용 LPG와 압축산소의 경우 연결배관(호스) 분리
· 인화성 가스용기(LPG 등)와 압축산소 용기의 배출밸브는 서로 다른 방향
242개 섬지역에서 에어컨·냉장고 설치·수리가 빨라 집니다!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을 개정하여 설치·수리기사가 승선 전, 선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전제품용 고압가스을 휴대·반입 가능합니다.
■ 가전제품용 고압가스 여객선 휴대·반입 허용!
<Before>
에어컨·냉장고 설치·수리에 필요한 용접용 가스, 냉매 등 고압가스류는 위험물 운송용 시설과 구조를 갖춘 선박에만 적재 가능
<After>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을 개정하여 설치·수리기사가 승선 전 선장의 허가를 받으면 고압가스, 냉매를 휴대하고 여객선 탑승 가능
■ 고압가스 휴대·반입 절차
선박과 여객의 안전을 위해 여객선에 휴대·반입할 수 있는 용접용 가스, 냉매 등은 소량으로 제한합니다.
· 사전허가
여객선(여객선사)에 고압가스 휴대·반입 사전 신청 및 허가 승인
· 휴대·반입
가전제품 설치·수리 업무 종사자(수리기사 등)만 휴대 가능
· 안전조치
휴대·반입 허용량 준수, 선장이 지시하는 안전조치 이행
■ 휴대·반입 가능한 고압가스류
- 여객 1인당 또는 차량 1대당 허용량
· 압축산소 : 최대 1개(6.2L)
· 압축질소 : 최대 1개(10.2L)
· 액화석유가스 : 최대 1개(1.5kg)
· 인화성 냉매 : 5kg 이하 용기 최대 2개(10kg)
· 비인화·비독성 냉매 : 20kg 이하 용기 최대 2개(40kg)
■ 휴대·반입 시 준수 사항
· 휴대 가능 가스 총 6개 이하
· 소형 용기 총 1kg 이하로 추가 휴대 가능
· 용기 밸브는 잠겨 있어야 하고, 밸브가 외부에 돌출된 용기는 마개 등으로 보호
· 용접용 LPG와 압축산소의 경우 연결배관(호스) 분리
· 인화성 가스용기(LPG 등)와 압축산소 용기의 배출밸브는 서로 다른 방향